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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교차로에서 우회전 관련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숙지하셔서 벌금과 보험료 할증받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간략하게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해당 다섯 가지 경우 규칙을 설명드리기 전에 요점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도록 우회전 직전에 일시정지 후 출발하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전방 차량 신호가 초록불이고 우회전하는 방향 횡단보도도 초록불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차량은 서행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2년 7월 12일부터 보행자가 인도에 있다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건너기 전 인도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건너려는지 차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일시 정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인도에 사람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대비해서 반드시 일시 정지하고 출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1. 차량 직진 신호 빨간불, 바로 앞 횡단보도 초록불,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 빨간불

바로 앞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우회전할 때 사고가 난다면 신호위반 책임이 됩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정지했다가 가는 것이 좋습니다.

 

2. 차량 직진 신호 빨간불, 바로 앞 횡단보도 빨간불,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 빨간불

일시 정지하고 우회전 가능합니다.

 

3. 차량 직진 신호 초록불, 바로 앞 횡단보도 빨간불,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 초록불

우회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 후 보행자가 다 지나간 다음에 우회전 가능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에도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살피고 지나가야 합니다.

 

4. 차량 직진 신호 초록불, 바로 앞 횡단보도 빨간불,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 초록불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인도에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못 보는 사각지대에 사람이 서있을 수 있으므로 일시 정지하고 출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차량 직진 신호 초록불, 바로 앞 횡단보도 빨간불,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 빨간불

서행하면 우회전 가능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되어 어길 시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벌금이 있습니다. 벌점은 10점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상황 적신호 시인지 아닌지 생각하지 마시고 우회전 통행방법을 숙지했다고 하더라도 도로주행 교차로 우회전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고 출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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